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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 등록안내

대표이미지
휴업·폐업·재개업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처리절차

처리기한

- 즉시

구비서류

1) 휴·폐업의 경우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다운로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3서식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다운로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3서식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방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