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영업범위 | 공통기준 |
---|---|---|
섬유류 방염업 | 커튼ㆍ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실험실을 1개 이상 갖출 것 |
합성수지류 방염업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
업종별 | 방염처리시설 | 시험기기 |
---|---|---|
섬유류 방염업 |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펫을 방염처리하는 시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펫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펫 직조설비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에어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항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상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 1개 이상: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4.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5.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6.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다):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합성 수지류 방염업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
합판ㆍ 목재류 방염업 |
1. 섬유판 외의 합판ㆍ목재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mmHg 이하) 및 가압설비(7kg/㎠ 이상) 다. 합판ㆍ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항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