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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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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 신규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절차

신청대상

- 방염처리업 등록을 희망하는자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

수수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분야별 4만원)

처리기간

- 15일

등록기준

-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요약)
방염처리업의 종류 및 영업 범위
구분 영업범위 공통기준
섬유류 방염업 커튼ㆍ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실험실을 1개 이상
갖출 것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비고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업종별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섬유류 방염업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펫을 방염처리하는 시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펫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펫 직조설비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에어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항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상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 1개 이상: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4.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5.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6.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다):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합성
수지류
방염업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합판ㆍ
목재류
방염업
1. 섬유판 외의 합판ㆍ목재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mmHg 이하) 및 가압설비(7kg/㎠ 이상)
다. 합판ㆍ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항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구비서류

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 1호서식)
③ 장비명세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⑥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⑦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