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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업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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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업 신규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절차

신청대상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희망하는자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

수수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전문 : 4만원, 일반 : 분야별 2만원)

처리기간

- 15일

등록기준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요약)
업종별/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
소방공사
감리업
기계분야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전기분야 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구비서류

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③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감리원 경력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⑦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⑧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소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범위
1)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2)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