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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업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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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처리절차

신고대상

-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 5일 이내

변경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 온라인신고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구비서류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②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②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중명서(법인업체만 해당)
⑥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⑦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선‧해임자 서류 모두 준비)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②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③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감리원 경력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다음의 서류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