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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업 등록안내

대표이미지
지위승계(양도양수/합병/상속)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절차

신고대상

- 감리업 양수인 또는 상속인
- 법인인 감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신고기한

- 승계(상속)일로부터 30일

수수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2만원)

처리기간

- 10일 이내

승계신청 접수처

- 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구비서류

⑴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
①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②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앙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④ 양도ㆍ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⑤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서류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 1호서식)
⑥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감리원 경력수첩
⑦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⑧ 사업자등록증
⑨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⑩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⑪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⑵상속의 경우
①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③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⑤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감리원 경력수첩
⑥ 국민연금가입등록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⑦ 사업자등록증
⑧ 법인등기부등본
⑨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⑩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⑶합병의 경우
①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③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④ 합병공고문 사본
⑤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⑥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감리원 경력수첩
⑦ 국민연금가입등록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⑧ 사업자등록증
⑨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⑩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⑪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