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처리절차
수수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1만원)
재교부 요건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처리기간
- 3일 이내
재교부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 분실된 등록증, 등록수첩을 회수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 반납조치
구비서류
①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기존 교부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원본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