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재개업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1) 휴·폐업의 경우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다운로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3서식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다운로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3서식
-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감리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방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