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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업 등록안내

대표이미지
휴업·폐업·재개업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1) 휴·폐업의 경우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다운로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3서식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다운로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3서식
  -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감리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방문신고